환경관리 법령 (2020.10.22.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91조 과태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8. 1.] [대통령령 제30885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726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행정규칙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020. 3. 31.)
[시행 2020.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66조(환경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8. 1.] [대통령령 제30885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5호) 250-375-5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726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 6. 18., 2020. 3. 1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18.>
[출처] 환경관련법령, #환경관리비사용계획서, #환경관리비사용내역서|작성자 더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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