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1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표준도(20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1년판 표준도 자료입니다. 도로의 구분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 2023.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