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란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토목기계라고도 하며 이동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지며, 일반적으로 굴착기나 크레인, 그레이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차량용 기계인 경우는 산업적 재해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명시된 기한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문서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간 불리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표준약관을 이행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준법에 따른 도급계약에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작성팁
• 목적물인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 이후에 생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차임금액 등을 당사자 간 합의하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회사명과 주소, 대표자의 직함이나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되도록이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며 불법위조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통 작성한 후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 붙임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建設機械賃貸借標準契約書, Construction machinery leasing standard contract] (비즈폼 서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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