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17 [서식 및 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쥰계약서 건설기계란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토목기계라고도 하며 이동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지며, 일반적으로 굴착기나 크레인, 그레이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차량용 기계인 경우는 산업적 재해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명시된 기한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문서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간 불리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표준약관을 이행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준법에 따른 도급계약에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작성팁 • 목적물인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 2020. 7. 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