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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건설공무

[건설공무][05]건설공무 메뉴얼 - Ch02(공사수행 - III. 공사 업무[시공계획서~재해발생처리업무])

by 10000GOOK2 2020. 7. 14.

CHAPTER 1. 현장개설 및 공사 착공

I. 대관업무(바로가기)

II. 공사착공 업무(바로가기)

CHAPTER 2. 공사 수행

I. 공무 업무 - 작성중

II. 공사 업무 - 작성중

 

CHAPTER 3. 공사 준공

I. 준공 처리 업무 - 작성중

 

CHAPTER 4. 별  첨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 요령 - 작성중

현장관리비 운영지침 - 작성중

현장설명회 관리규정(공통) - 작성중

현장 설명서 - 작성중준공 보고서 - 작성중

CHAPTER 5. 양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사용인감 관리대장

근로 계약서

현장문서관리

공사비 총괄표(실행)

현장관리비 산출기준

공사비 총괄표(정산)

정산 합의서준공도서 이관목록 

 

 

 

 

 

 

 

2. 시공 계획서


(1) 시공 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 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 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 일정
  5. 주요 장비 동원 계획
  6.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8. 품질 관리 대책
  9. 안전 대책 및 환경 대책 등

2) 감리원은 시공 계획서를 공사 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 계획 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성 목적 및 운영

  • 건설 현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사 계획을 수립, 시행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시공 계획서는 하도급 계약과 동시에 협력 업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검토 후 보 완하도록 하여 이상이 없을시 감리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품질 관리


(1) 품질보증 계획서 제출

1) 대상 공사

  1. 전면 책임 감리 대상인 건설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2.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3. 당해 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 보증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 공사
  4. 위 사항 이외의 건설 공사는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대로 품질 시험만 실 시함.

2) 품질 보증 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 공사

  1. 원자력 시설 공사
  2. 조경 식재 공사
  3. 가설물 설치 공사
  4. 철거 공사
  5. 다만, 건설 공사의 설계 도서에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품질 보증 계획의 수립 기준

  1. 품질 보증 계획은 KS A 9001의 20개 항목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나 당해 건설 공사의 성질상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품질 보증 계획 등의 수립 절차

  1. 건설업자는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 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 공사를 허가・인가・승인한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행정 기관의 장은 내용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면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5) 벌칙

구 분 벌 칙
품질 보증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6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2) 품질 시험 계획서 제출

1) 품질 시험 계획 수립 대상 공사

품질 보증 계획 수립 대상외의 건설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는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 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 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 공사

2) 품질 시험 계획

  1. 개요 - 공사명, 시공자, 현장 대리인
  2. 시험 계획 횟수 - 공종, 시험 종목, 시험 계획 물량, 시험 빈도, 계획 시험 횟수,기타
  3. 시험 시설 -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 평면,기타
  4. 시험 인력 배치 계획 - 성명, 등급, 품질 관리 업무 수행 기간,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기타

4)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 품질 시험 및 검사 중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험 종목의 품질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안전 관리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1) 기술자료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기법 모델(건축 공사 중심): 한국 산업 안전 공단
  2.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기법 모델(토목 공사 중심): 대한 산업 안전 협회

2) 대상 사업장의 종류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제방 높이 50m 이상인 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 공사

3) 제출 절차

  1. 처리 기관: 한국 산업 안전 공단 관할 지역 본부 및 지도원
  2.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3. 제출 시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4. 제출 부수: 2부
  5. 공사 착공이라 함은 - 심사 대상 구조물은 공사 시작을 의미한다. - 다만, 공사 준비 기간(대지 정리, 가설 사무소 설치 등)은 공사 착공으로 보지 않는 다.
  6. 계획서 분리 제출
  •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계획서를 분리 제출 할 수 있다.
  • - 굴착 부분과 건축물 부분으로 분리 제출이 가능하다.
  • - 분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계획서의 첨부 서류 및 작성 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성자: 별도의 작성자 제한 규정은 없음

4) 심사 결과 조치

① 심사 결과의 구분

구 분 내 용
적 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때
조건부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계획 변경)
부 적 정 건축물이 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서류 보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때(공사 착공 중지)
공단은 계획서의 접수일로부터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한다.

② 재심사 신청

사업주는 심사 결과 부적정(공사 착공 중지 명령)을 받은 때에는 계획서를 보완하여 재심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설계 변경

-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계획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를 보완하여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공단은 확인을 행한 결과 계획서의 주요한 부분이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주에 게 변경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 서류 보존

계획서 심사와 관련된 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확인 면제

① 노동부 장관은 공사 실적액 상위 건설 업체 중 재해율이 낮은 업체를 매년 자율 안 전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준공시까지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이들 업체는 자체 검사를 거쳐 당 해공사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② 자율 안전 관리 업체의 기준

최근 3년간 환산 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이하인 건설 업체

6)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 합본 작성・제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업체가 희 망할 경우 합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1)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 물 및 2종 시설물(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 공사

②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 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 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 공사

③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건설 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건설 공사

④ 원자력 시설 공사를 제외한다.

2) 절차

① 작성자: 토목 및 건축 분야의 고급 기술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

② 확인자: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

③ 제출 부수: 2부

④ 제출처: 발주자

⑤ 제출 시기: 당해 건설 공사의 실착공 10일 전까지

⑥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민간 건설 업자가 당해 건설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한다.

3) 확인 결과의 통지 및 보관

① 확인 결과의 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

② 확인 결과의 종류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4) 재확인 신청 기한

확인 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일 경우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총괄 안전 관리 계획서는 5일 이내, 공종별 안전 관리 계획서는 10일 이내에 재확 인을 신청한다.

5) 안전 관리 계획서의 재확인 및 재확인 결과 통지

안전 관리 계획서의 재확인 절차, 재확인 기준, 재확인 결과의 통지 등은 최초의 확인 과 동일하며, 다만 재확인 결과의 통지 기한은 총괄 안전 관리 계획서는 접수 후 3일 이내, 공종별 안전 관리 계획서는 접수 후 5일 이내로 한다.

6) 안전 관리 계획서 이행 확인 및 보완서 제출

시공사는 안전 관리 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우와 공사 진행에 따라 당초 제출한 안전 관 리 계획서의 일부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 시행 전에 안전 관리 계획이 행 확인 또는 안전 관리 계획서 보완 자료를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 인을 받는다.

7)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의 차이점

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산업 안전 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작성

② 안전 관리 계획서(건설 기술 관리법)

공사 목적물 및 인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서

 

(3)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 선임

1) 보고 절차

① 제출 기관: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 산업 안전과

② 제출 시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구비 서류

- 관리 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 자격증 사본(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에 한함)

- 재직 증명서

④ 특기 사항

- 선임 보고 후 직무 교육 수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 규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이수 시간

안전 교육 관리 책임자: 6시간

안전 관리자: 34시간

 

5. 산업 재해 발생 보고


(1) 산업 재해 발생 보고

1) 현장 소장은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 재해 조사표를 작성하 여 관할 지방 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신청서”를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현장 소장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관할 지방 노동 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 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기타 중요한 사항

※ 중대 재해(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제2조)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신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신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재해 발생 처리 업무


(1) 병원 후송

  1. 인근 산재 지정 병원에 응급 후송 조치한다.
  2. 고공 추락 등 극히 위급한 중대 환자일 경우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병원으 로 긴급 후송한다.
  3. 응급 환자는 종합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재해 발생 조사

  1. 재해 발생 즉시 재해 현장으로 가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 완료시까지 재해 장소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3. 중대 재해일 경우에는 본사 품질 안전부에 보고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3) 재해 발생 보고

1) 안전 관리자는 재해 원인을 조사하여 본사에 보고 한다.

① 사망, 중상 : 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서면 보고

② 경상 : 사고 발생 3일 이내 서면 보고

2) 보고 요령

①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후 보고

② 양식에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③ 진행 과정에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 보고

④ 유선, Fax,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보고 한다.

3) 서면 보고

① 재해 보고서

② 재해자 진술서

③ 목격자 진술서

④ 재해 위치도(상황도)

⑤ 협력 회사 각서

4) 재해 정도의 구분

① 경상 : 4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로서 종결후 신체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재해

② 중상 : 사망 또는 4주 이상 치료를 요하고 종결 후 장해가 예상되는 재해(8주 이상 치료 요양은 중대 재해로 인정)

 

(4)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존

  1. 사망 또는 중대 재해일 경우 사고 현장 보존(현장 검증 등 감안)
  2. 사고 현장 사진 및 약도
  3. 피해자의 사고, 목격자, 가해자 확보 등 인적 사항 파악 사고 관련 담당자 진술서 징 구(명확한 사고 내용의 파악
  4. 하도자 및 제3자 가해 여부 확인, 조사 후 제3자 행위로 재해 발생시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발생 신고서”로 재해 신고를 한 후 구상권 청구 등 제반 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
  5. 채용 관계 서류 확인(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출역표, 취업자 규칙, 안전 교육 및 안 전 점검 실시 근거, 작업 일지 등 제반 서류)
  6. 외주일 경우 업체의 각서 징구
  7. 사망의 경우 업체의 각서 징구
  8. 주민 등록 등본, 호적 등본(사망시) 확보
  9. 대 관청과의 유대 강화(경찰서, 노동부 산업안전과, 근로 복지 공단 보상부 등)
  10. 사고 처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실질적인 보상 및 합의 추진) : 본사 노무 안전팀에 합의 금액의 적정선을 상의 후 협상할 것

 

(5) 부상시 재해 처리 업무 요령

1) 업무 흐름도

 

2) 업무 절차

① 인근 산재 지정 병원에 응급 후송 조치한다.

② 사고 발생 즉시 안전 관리자는 현장 소장 및 본사 품질 안전부에 보고한다.

③ 사고자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서를 받는다.

④ 관리 책임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한다.

⑤ 산재 요양이 판단되면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노동부에 제출 승인 을 득한다.

⑥ 재해자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일 경우는 하도급 업체에 휴업 급여 첨부 서류를 요청 한다.

-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근로 계약서 사본 1부

- 임금 대장 90일분

⑦ 입원 환자일 경우 월1회 휴업 급여를 청구하여 지급한다.

- 휴업 급여 청구서 3부

- 요양비 청구서

- ⑥항의 서류

⑧ 치료 후 장애가 남을시는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을 경유 노동부에 제출 승인을 득한다.

(6) 사망시 재해 처리 업무 요령

1) 업무

2 ) 업무 절차

재해 발생 즉시 인근 종합 병원 응급실로 후송 후 의사의 사망 진단이 있으면 영안 실에 안치한다.

사고 발생 즉시 안전 관리자는 신속히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소장 및 본사 품질 안 전부에 보고한다.

유족에게 통보한다.

영안실에 고인의 사진과 제상을 마련하고 조화를 준비한다.

목격자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둔다.

관할 파출소와 노동부에 통보하여 사고 현장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 둔다.

본사 품질 안전부는 현장과 협의하여 수습 책임자를 선정한다.

수습 책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습 책임자는 현장의 안전 관계 서류가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망자의 임금 등을 파악하여 산재 보상금 금액을 파악하고, 합의시에 제시할 최고 제시 금액을 나 름대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합의시 및 수습시는 사망자의 하도급 업체 대표를 꼭 참석시켜 연대하여 처리토록 하며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한다.

수습 책임자는 사망자 하도급 업체의 근재 보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 확인되면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보험 회사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족과 합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 각서 및 영수증 등

⑬ 공증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⑭ 합의금 지급 및 합의 각서 작성시에는 법정 보상금 수령자 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⑮ 보상금 및 장의비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다.(유족 준비 서류: 각 3부)

  • - 사망자의 호적 등본(호적 정리)
  • - 사망자의 주민 등록 등본(호적 정리)
  • - 유족 대표의 호적 등본
  • - 유족 대표의 주민 등록 등본
  • - 유족 대표의 인감 증명(공증 위임용)

⑯ 유족 준비 서류가 완료되면 합의금의 잔금과 교환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 및 인감 날 인을 받는다(각3부)

  • - 총대금 영수증
  • - 유족 보상 일시금 청구서
  • - 장의비 청구서
  • - 장제 실행 확인서
  • - 보험 급여 수령 위임장

(6) 서류의 보존

  • 사용자는 재해 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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