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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건설공무

[건설공무][03]건설공무 메뉴얼 - Ch02(공사수행 - I. 공무 업무)

by 10000GOOK2 2020. 7. 14.

CHAPTER 1. 현장개설 및 공사 착공

I. 대관업무(바로가기)

II. 공사착공 업무(바로가기)

 

CHAPTER 2. 공사 수행

I. 공무 업무(바로가기)

II. 공사 업무 - 작성중

 

CHAPTER 3. 공사 준공

I. 준공 처리 업무 - 작성중

 

CHAPTER 4. 별  첨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 요령 - 작성중

현장관리비 운영지침 - 작성중

현장설명회 관리규정(공통) - 작성중

현장 설명서 - 작성중준공 보고서 - 작성중

 

CHAPTER 5. 양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사용인감 관리대장

근로 계약서(바로가기)

현장문서관리

공사비 총괄표(실행)

현장관리비 산출기준

공사비 총괄표(정산)

정산 합의서준공도서 이관목록  

Ⅰ. 공무업무

1. 선금(또는 선급금) 신청 

 (1) 적용범위

  1) 계약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계약 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계약 금액 3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과 55백만 원 이상인 용역 계약

    ② 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③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계약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선금은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 부분 또는 기반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3) 선금 신청 서류

  1) 기안 공문

  2) 선금 신청서

  3) 각서

  4) 선금 사용 계획서

 

 (4) 기타 선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1)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선금 보증서 납부서

  3) 선금급 보증서

 

 (5) 선금 정산 서류

  선금급 정산 확인서

 

2. 실행 예산서 작성

 (1) 실행예산 용어의 정의

  1) 본 실행 예산

    실행 예산이란 해당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필요한 실제 소요 공사비 예산을 말하며, 사 예산이 아니라 공사        시공의 손익을 사전에 예지하여 기업의 이익 계획을 명확히 하고 공사 수준의 양부까지를 판단시켜 주는 예산이다.

  2) 가실 행 예산

    본실행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불가피하게 공사 계약 이전에 사전 공사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부 공사      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집행 기준 예산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실 행 예산 기간이 길어지면 실행 예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실 행 예산의 기간은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다.

  3) 변경 실행 예산

    시공 도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현저하여 본 실행 예산에 의한 시공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당초 편성 시 착오와 누락 등이 있어 본실행 예산을 변경 수정한 예산을 말한다.

 

 (2) 실행 예산의 요점

  1) 신속한 예산 편성

    모든 공사는 착공과 동시에 비용이 발생한다. 실행 예산의 편성이 늦어지면 그 기간의 원가 관리는 공중에 뜨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급히 작성하면 원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그래도 일찍 서두르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

  2) 현장 관리자의 역할

    실행 예산은 본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편성해야 내용이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운영 시 문제점에 덜 부딪히게 된다.

  3) 실행 예산의 필요성

    오랜 경험과 관록에 의한 맹목적인 공사 추진보다는 실행 예산에 의해 공기를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만이 좋      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4) 예산의 지출 관리

     실행 예산의 계정 구분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계정과 일치되어야만 예산과 지출이 바로 체크된다.

 

 (3) 실행 예산의 편성

  1) 모든 공사는 실행 예산하에 공사를 해야 하며, 공사 착수 직후 최단 시일 내에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행 예산 작성 방법을 본사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부 본사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서 작성하는 방법이 현장 여건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3) 너무 급하게 편성하면 항목이 많아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단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너무 늦어지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공사 착수와 동시에 시작하여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4) 실행 예산을 정한 기간 내에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실 행 예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 예산의 구성

  1) 도급 금액

    계약 금액을 의미하며 총공사비와 매출 이익으로 구성된다.

  2) 총공사비

    공사 원가와 본사 관리비로 구성된다.

  3) 공사 원가

    현장 공사 원가와 본사 집행 공사 원가로 구성된다.

  4) 현장 공사 원가

    ① 직접 공사비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로 구성된다.

    ② 간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본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장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로 구성된다.

  5) 본사 관리비

    본사(또는 지사) 관리비와 금융 비용을 말한다.

  6) 예비비

    준공 후 일정 기간의 사후 관리비(하자 보수비)를 말한다.

  7) 매출 이익

    도급 공사에서 총공사비를 제외한 이익 금액을 말한다.

 

3. 현장 관리비 및 직영 노무비 승인

 (1) 현장 관리비 사전승인

  1) 공사 착공 후 공사기간에 사용할 현장 관리비 품의를 득하여, 승인금액 내에서 운영

  2) 현장 관리비 운영지침 (별첨 #2 참조) 및 산출기준 (양식 #6 참조)#6 참조)에 의거 작성

  3) 자금청구 서시 별도 품의된 관리비 금액 내에서 가급적 집행하도록 하되 초과 집행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추후 추징

 (2) 직영 노무비 사전 승인

  현장 직영 인부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후 공사기간에 투입될 직영 노무비(식대 포함)품의를(식대포 제출한다.

 

4.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현장 설명회

2) 공사금액 일정 금액 미만 (,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미만이라도 상기 1)항 1) 절차에 따르며 본사 부서 담당자와 별도 협의한다.).)

 (1) 견적 업체 선정

현장설명회 후 본사로 팩스 송부 및 관련 자료 송부 바람

(미송 부시)

  1) 3 배수 정도의 업체를 선정한다.

  2) 선정 시 고려할 사항

    ① 관련 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② 시공 한도액 확인

    ③ 관련 공사 실적 유무 고려(최근 3년간)

    ④ 공사 관리 능력 판단

    ⑤ 재무 구조 상태

    ⑥ 인원 동원 능력

    ⑦ 인근 지역 시공 현장 유무 조사

    ⑧ 입찰 견적 수행업체

   

 (2) 현장 설명      현장설명회 관리규정 (별첨 #3 참조)

  1) 현장 설명서 준비 (별첨 #4 참조)

    ① 계약 조건 및 특수 조건 작성

    ② 현장 설명서에 매당 사용 인감 날인

    ③ 위임장 및 사용 인감계 접수

    ④ 현장 설명 도면에 매당 사용 인감 날인

    ⑤ 견적 시 주의 사항 설명

    ⑥ 현장 설명서 지급(도면, 시방서 복사본 포함)

    ⑦ 견적서 제출 장소 및 일시 지정(우편 가능)

 

 (3) 견적 접수 및 검토

  1) 견적서 접수 및 개봉

  2) 도급 및 실행 예산 대비 견적 대비표 작성 및 분석

  3) 현장 설명 조건 견적 반영 여부 확인

  4) 업체별 내역 및 단가, 금액 분석

  5) 타사의 집행 단가와 대비

 

 (4) 금액 사정 및 업체 선정

  1) 사정(NEGO) 금액 설정 및 사정 방향 확정

  2) 견적 1위 업체 우선 사정

  3) 차순위 견적사의 시공 능력이 우수할 경우 1위 업체와 같은 사정 금액으로 조정 가능 시 선정

 

 

(5) 공사 금액 대비표 작성

  1) 비목별 계약 내역서 작성

  2) 도급 및 실행 대비 대비표 작성

 

5. 하도급 계약

 

(1)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등

  1) 시공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의 보증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시공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사 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 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② 공사 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 이내인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③ 공사 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시공자와 하도급자가 서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 계약(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평가 결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으로서 시공자에 대한 시공 능력 평가 결과 재무 구조가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3) 각 공제 조합이 시공자의 재산 상태 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4) 1건의 하도급 공사의 공사 금액이 3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3)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및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 방법

  시공자와 하도급자 간의 보증은 현금(자기 앞( 수표 포함)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 공제 조합, 전문 건설 공제 조합 및 업종별 공제 조합

  2) 보험 사업자

  3) 신용 보증 기금

  4) 금융 기관

  5) 전기 공사 공제 조합, 전기 통신 공제 조합

 

 (4)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

  1) 공사 일부의 의무 하도급 비율

    ① 일반 건설업자는 202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 금액 중 다음의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 1건 공사의 도급 금액이 2020억 원 이상 3030억 원 미만이 경우: 100분의 20

      - 1건 공사의 도급 금액이 303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② 다만, 당해 건설 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 건설 업자가 없는 경우

      - 건설 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 이행, 공정 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③ 건설업자는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303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 예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 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 건설 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 전문 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일부를 일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1항 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전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와 전문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괄 하도급의 범위

    ① 건설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 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 공사를 말한)를 부대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 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 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 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중소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부대 공사의 범위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 된 공사

    ② 2종 이상의 전문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11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 공사의 공사 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 금액의 2분의 1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③ 기계 설비 공사업 및 가스 시설 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6. 하도급 업체의 부도

 (1) 개요

  1) 하도급 업체의 부도 징후가 있으면 현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본사 관련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타절 통지, 잔여 미불금 집행으로 채권단에 의한 행정적,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2) 하도급 업체가 부도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제반 사항 검토 결과 원만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소장은 본사와 협의 후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여 하도급 업체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자의에 의한 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2) 하도급 업체 부도 징후

  1) 노임 체불, 발행 어음 만기일 장기화

  2) 잦은 덤핑 입찰, 대표 이사 및 상호 변경

  3) 공사 대금 지급 독촉, 선급금 및 과기 성 요구

  4) 하도급 업체 거래처의 납품 거부 및 납품 대금 현금 요구 등 악성 루머

  5) 하도급 업체 직원의 잦은 변동 및 현장 작업원의 통제 부실

  6) 하도급 계약 시 시국세 완납 증명서 미발급 업체

  7) 수령 어음에 대한 음성적 장외 어음 할인 행위 및 자기 어음 남발

  8) 하도급 업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 요청

  9) 채권 압류 및 중대 과실로 사회적 물의 야기

 

 (3) 현황 파악 및 사전 대비

  1) 과기 성 절대 금지 및 선급금 이행 보증 기간 확인

  2) 노임 체불 수시 점검

  3) 하도급 업체의 주거래처 거래 대금 지불 상황 수시 점검

  4) 하도급 업체 거래 은행(당좌계)에 어음 도래 현황 및 결재 확인

  5) 동종의 협력 업체에 확인 및 타 현장의 상황 비교검토

  6) 하도급 업체 대표의 경영 의지 확인

  7) 현장과 본사의 상호 정보 공유

  8) 경제 신문 및 일간 건설, 전문 건설 신문 참조

 

 (4) 사후 조치

  1) 신속한 보고

어음 부도, 법정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영업 정지) 등의 사고가 협력 업체에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바로 본사로 통보한다.

  2) 사고 회사의 결재용 증빙 확보

    사고 회사의 세금 계산서, 입금표, 사용 인감 등은 타절 시점에 지불해야 할 당월 기성의 증빙 사전 확보로 사고 회사의 노임 등의 채무에 대한 사전 대처

  3) 사고 회사 직원과의 우호적 연락 유지

    결성된 채권단 및 직원들의 사후 대처 상황을 수시로 연락받아 대책을 수립

  4) 신속한 타절 통보 및 잔여 미불 집행

    타절 정산이 불가피할 경우 신속한 타절 및 잔여 미불 집행으로, 채권단의 법적 조치로 인한 우리 회사의 행정적, 금전적 손실을 방지

  5) 평소에 하도급 업체의 일일 출역 현황 및 노임 단가 파악

    사고 후 부득이 노임을 현장에서 직불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이며, 이 경우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집행을 유도

  6) 현장 내 반입 자재 및 공사 도구의 반출 통제

    채권자와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7) 정확한 기성 관리로 과기 성 방지

    사후 후속 업체 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부도 발생에 대처

  8) 직불 행위의 공식적인 집행

    현장 노임 직불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의 입회 요청 및 사고 회사의 기성금 수령인이 입회하도록 하여 이후 분쟁 재발을 사전 방지한다.

  9) 선급금 공제는 전월까지의 공제율(%)대로 공제 후 기성 지불

    계약 조항에 의거 선급금 공제 의무가 에 있으므로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초래됨

  10) 매월 대금 결제 시 외주 기성 지불 조서에 필히 하도사의 날인을 받아야 함

    계약 이행 보증 보험금 청구 시 보상 심사용 구비 서류로 요구

  11) 타 현장본사와 긴밀한 협의로 공동 대처 필요

    타 현장 및 본사와 긴밀한 협조로 창구 일원화를 통한 일관된 조치

  12) 사고 회사는 부가세 등 세금 납부 및 신고에 불성실하므로 기성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본사 관련팀의 지침을 받아 조치한다.

 (5) 잔공사 추진 대책 수립

  부도 전 하도급 기성(확정 및 부도 전기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기 성 유무를 검토하, 잔공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후속 업체 선정에 무리가 없게 한다.

 

7. 자금 청구서 작성    

(1) 자금 청구서 총괄표 작성

(2) 노무비 작성

(3) 재료비 작성

(4) 중기 비 작성

(5) 외주비 작성

(6) 경비 작성

(7) 관리비 작성

(8) 자금집행계획 작성

(9) 자금청구 정산서 작성

(10) 현장관리비 사용 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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