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으로 정리 할수 있겟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파일을 첨부하겟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방법
첨부서류 샘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 제출서류 )
1.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배치도 1부
3.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토지대장
-공사계약서
배치도 - 도면이 있는경우, 신청위치를 표기해서 제출
배치도 - 도면이 없는경우, 신청위치를 (인터넷지도) 지적도출력후 표기해서 제출
위치도 - 해당 신청지역의 위치를 인터넷지도에서 출력후 표기
평면도 - 평면도는 반드시 CAD 파일이 아닌 엑셀파일로도 제출가능
토지대장 -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 첨부
대지사용승낙서 - 소유주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 (토지대장 별첨)
위 서류 작성후(제출) 및 처리순서
1.가설건축물 설치지역 시/군청 건축과 방문후 서류접수
2.신고서 처리통보
3.시/군청 방문후 취득세 납부
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 교부
작성서류 샘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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