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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건설공무

[건설공무][01]건설공무 메뉴얼 - Ch01(현장개설 및 공사 착공 - I. 대관 업무)

by 10000GOOK2 2020. 7. 8.

CHAPTER 1. 현장개설 및 공사 착공

I. 대관업무(바로가기)

II. 공사착공 업무(바로가기)

 

CHAPTER 2. 공사 수행

I. 공무 업무(바로가기)

II. 공사 업무 - 작성중

 

CHAPTER 3. 공사 준공

I. 준공 처리 업무 - 작성중

 

CHAPTER 4. 별  첨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 요령 - 작성중

현장관리비 운영지침 - 작성중

현장설명회 관리규정(공통) - 작성중

현장 설명서 - 작성중준공 보고서 - 작성중

 

CHAPTER 5. 양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사용인감 관리대장

근로 계약서(바로가기)

현장문서관리

공사비 총괄표(실행)

현장관리비 산출기준

공사비 총괄표(정산)

정산 합의서준공도서 이관목록  

 

CHAPTER 1. 현장 개설 및 공사 착공

업무의 종류 및 관련 관청

순번

업 무 종 류

관련 관 청

   

1

지적경계측량

해당 지역 지적공사

인접 지주 입회

2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시, 군, 구청

 

3

도로점용 허가신청

구청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4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시, 도,

환경 보전과

 

5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도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군, 구

및 청소과

 

7

가설 건축물(사무실) 축조 신고

동사무소

 

8

가설 용수(수도)

관할 수도사업소

 

9

가설전기 인입 신청

한전 지국

 

10

착 공 신 고

시청, 구청 건축과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발주처가 관일 경우 착공계로 대체

11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청, 구청

 

12

가설 전화 신청

해당 전화국

 

13

도로공사 신고

시, 군, 구청

 

14

지상 지장물 철거(이전) 요청

해당 지역 관청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 시행

15

발파 허가 신청

경찰서 방범과

 

16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신청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 시,군,구(읍,면)

 

17

접도(연도) 구역

 

 

 

I. 대관업무

1. 지적측량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   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절차

  1) 처리 기관: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 구청 민원실

  2) 처리기간: 동 지역은 5, 면 지역은 7

  3) 구비 서류: 지적 측량 신청서

 

(2) 경계 복원 측량 신청

    ① 지적 측량 신청은 시구청의 민원실과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에서 직접 또는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          능하다. 또한 지적 공사에서는 관할 지역 외의 신청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 처리하고 있다.

    ② 측량 예정 일자는 배정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3) 측량 후 경계 유지

  1) 경계점 망실 방지를 위한 표지석을 설치한다.

  2) 인조점, 보조점 설치로 경계점을 유지 보완한다.

  3) 경계점의 망실을 대비한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한다. , 수치 지역의 경우 좌표로 표시, 도해 지역인 경우는 도          면화한다.

  4) 도근점, 경계점을 계속적으로 확인 및 유지한다.

 

(4) 측량 성과표 활용

  1) 대지 평면도, 경계 측량도와 단지의 가로, 세로 등을 실측으로 오차를 도출하여 건물 배      치 등을 검토한다.

  2) 장차 경계 시비 해소를 위한 대응책도 고려한다.

 

2. 철거멸실 신고

(1)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신고 기간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7전까지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 이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다음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중 사진

 

(2)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2) 구비 서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3)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의 첨부 서류

    ① 계약서 사본 1

    ②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설계 도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③ 흙막이 구조 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도로 점용 허가

 

(1) 허가 절차

  1) 처리 기관

    ① 1년 이내:

    ② 1년 이상:

    ③ 국도: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

  2) 처리 기간: 도로에 따라 틀림(2~15)

  3) 구비서류

    ①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②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③ 토지 대장 등본

    ④ 건축 허가서 사본

    ⑤ 도로 임대 부위 전경 사진

 

  4) 절차

 

  5) 기타 사항

    ① 동사무소가 처리에 편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② 건축법 제5항의5항의 8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 시 관계 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경우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2) 도로 점용 허가의 범위

   건축 허가에 따른 자재 적치 등은 자기 대지 및 인접 공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면적의 도로 점용 사용을 허가

 

  1)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때 도로 구역 내에 안전망, 비계목의 설치 및 건축 자재의 적치가 불가피한 경우

  2) 건축 자재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에 임시 차량 출입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3) 기타 도로 점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작업대 설치, 창고, 현장 사무실)

 

(3) 도로 점용 허가 면적 기준

  1) 사실상 점용이 필요한 면적(일정 기준 적용 배제)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전체 폭의 1/5미만

  3)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폭의 1/2미만

 

(4) 도로 점용 허가 기간

   실제 점용 사용 기간(공사 기간과 일치시킬 필요 없음)

 

(5) 점용료의 납부

  1)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점용료 감면 대상

    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

 

4.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1) 신고 대상 사업

발생사업

대상 사업

   

건 설 업

 건물 건설 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굴정 공사

 총연장 200m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 건설 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1,000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 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건물 해체 공사

 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 공사

 공사 면적 합계 1,000이상

 기타 공사

 상기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 공사 규모 이상인 것

토사 운송업

 모든 토사 운반 차량

 

(2)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도 환경과 또는 환경 관련(지자체마다( 명칭이 상이함)

  2) 처리 기간: 5

  3) 구비 서류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요령 (별첨 #1참조)

    ①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② 사업 개요 및 규모

    ③ 위치도

    ④ 세륜 시설 계획도(단면도, 평면도)

    ⑤ 급수 시설, 살수 시설 도면

    ⑥ 시설 관리 기준 및 조치 사항

  4) 제출 시기

    ① 사업 시행일 3일 전까지

    ② 건축법 제8조8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대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신청과 동 시에 신고 가능

  5) 신고 요령

    ① 건설업의 경우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자(시행자)가 신고

    ② 공사장을 출입하는 토사 운송업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신고

 

(3) 벌칙 및 과태료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 원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100만 원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토사 운송자 제외)

100만 원

 비산 먼지 발생 시설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 한자

200만 원

 

5. 특정 공사 사전 신고

 

(1)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도 환경과

  2) 처리 기간: 즉시

  3) 구비 서류

    ①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양식 #1참조)

    ②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④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내역 및 도면

    ⑤ 기타 소음진동 저감 대책

  4) 신고 기한: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2) 신고 대상 공사    신고대상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군청(공단 관리사무소)에(공단관리사무소)에                            사전 문의 바람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공사

    ②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1,000 이상 토목 건설 공사

    ③ 1,000 이상 토공사정지 공사

    ④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굴정 공사

    ⑤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종합 병원, 공공 도서관, 학교, 공동 주택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50m 이내의 구역

      -주거 지역, 취락 지구

(3)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 압축기(공기 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축물 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착기

    ⑧ 발전기

    ⑨ 로더

    ⑩ 압쇄기

 

(4) 벌칙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 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200만 원 이하 벌금

 규제 대상의 사용 금지, 공사 중지 또는 폐   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5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29조의 2 3항 관련)

대상 지역

시간별  소 음 원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휴양 지구, 자연환경 보전 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 도서관

확성기

옥외 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기타 지역

확성기

옥외 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단위: dB(V))

1.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

규제 기준치는 생활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 1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2. 생활 진동 규제 기준

                        시간별

 대상 지역

   

(06:00~22:00)

   

(22:00~06:00)

주거 지역, 녹지 지역, 준도시 지역 중 취락 지구 및 운동휴양 지구, 자연환경 보전 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 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 지역

70 이하

65 이하

                                                                       (단위: dB(V))

 

비고:

진동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에 의한다.

규제 기준치는 생활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 1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구 청소과, 환경 관리과 등

  2) 처리 기간: 3

  3) 구비 서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4) 신고의 시기

    ①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신고

    ② 폐기물을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5t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신고

  5)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 사업장 밖으로 내어 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       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2) 폐기물의 처리

  현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    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현장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물 발생

재활용 폐기물

철골, 철근, 얇은

가연성 폐기물

폐비닐류, 폐지류, 폐플라스틱, 폐목, 기타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시멘트, 강화제류, 벽돌, 석재류, 페인트류, 석면류, 암면류

일반폐기물

시멘트 강화재,, 석재류, 고무류

특정 폐기물

페인트류, 석면류, 기름 걸레, 암 면류 등

 

7.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신고 시기: 착공 5일 전

  2) 처리 기관: 동사무소

  3) 처리 기간: 1

  4) 구비 서류

    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5) 기타 사항

    ①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 국토 관리청에 신청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층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한은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2)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1) 신고 시기: 가설 건축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2) 처리 기관: 동사무소

  3) 처리 기간: 2

  4) 구비 서류: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3)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 신고

  이미 신고한 일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

 

8. 가설 수도 인입 공사

 

(1) 급수 공사 신청

  공사 규모에 비하여 지하수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    어려울 때는 일시 급수 공사 신청을 하여 공사 용수로 사용한다.

 

(2) 절차

  1) 처리 기관: 수도 사업소, 관할청 수도과, 면 건설산업계

  2) 처리 기간: 지자체마다 틀리나 1주일 이내

  3) 절차

  4) 허가 조건

    ① 유허가 건축물

    ② 급수 공사 가능 지역

  5) 구비 서류

    ① 급수 공사 신청서: 지자체마다 양식이 상이함

    ② 건축 허가서 사본

    ③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일시 급수 신청에 한함)

  6) 소요 비용; 공사비+시설 분담금

  7) 일시 급수 공사

    ① 일시 급수 신청자는 급수 승인 이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필하여야 하 , 다량 급수로 인하여 인근            지역 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당해 영향이 해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일시 급수 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연기할 수 있다다만,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사          용 승인이 취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기할수 없다.

 

9. 가설 전기 인입 공사                            

(1) 가설 전기 인입

  1) 현장 개설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변전실 위치는 한전주와의 거리, 부지 내 가설 전기의 동선 관계, 공터, 안전성,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        정한다.

  3) 임시 전력 총 용량(kW) 산출한(kW) 후 필요한 지급 자재와 가설 전기 인입 공사 협력 회사를 견적 대비하여 본사 공        무부에 의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4) 선정된 협력 업체에게 한전 측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5) 가설 사무실의 가설 전기 공사도 임시 전력 선정 업체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전기 인입 공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6) 가설 전기 인입 공사 완료 후 전기 안전 관리 공사와 안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한다.

  7) 100kW 이상은 고압, 그 이하는 저압으로 신청한다.

  8) 용량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다르므로 업체 선정 시1종 전기 업체인, 2종 전기 업체인지 확인하        도록 한다.

 

(2) 전기 사용 신청 절차

  1) 처리 기관: 한국 전력 해당 지사 또는 지점 영업부 및 배선부

  2) 처리 기간: 15

  3) 구비 서류

    ① 전기 수용 신청 (I,II)

    ② 건축 허가서 사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산업용)

  4) 신청 시기: 사업 승인 득한 후, 착공시

 

(3) 전기 안전 관리 담당자 선임 신고

  1) 처리 기관: 한국 전력 기술인 협회

  2) 제출 시기: 임시 전력 수전 설비 설치 후 15일 이내

  3) 처리 기간: 3

  4) 구비 서류

    ① 전기 안전 관리 담당자 선임 신고서 (비상주용)

    ② 전기 안전 관리 대행 계약서 사본

    ③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 및 전기 설비별 가중치 변동 현황을 기재 한 서류

 

(4) 사용 전 검사 신청

  1) 처리 기관: 한국 전기 안전 공사 관할 사업장

  2) 신청 시기: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3) 구비 서류

    ① 사용 전 검사 신청서

    ② 공사 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 수리서 사본

 

(5) 임시 전력 인입 요청 및 계기 봉인

  1) 처리 기관: 한국 전력

  2) 제출 시기: 사용 전 검사 필증 수령 후

  3) 구비 서류

    ① 기기 시험 성적서

    ② 사용 전 검사 필증 사본

 

10. 재해 예방 기술 지도

 

(1)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건설 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 방법,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

  1) 공사 금액 33억 원 이상 12012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토목 공사는 150150억 원 미만)

    - 전기 공사, 정보 통신 공사, 소방 설비 공사, 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

  2) 공사 금액 11억 원 이상 120120억 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 통신 공사

  3)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① 공사 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 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③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3) 기술 지도 계약     본사 공무부와 협의 바람

  1)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 및 자체 공사를 행하는 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 에 건설 재해 예방 지도 기관          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본사 품질안전부와 협의)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 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기술 지도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안전 관리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1. 착공신고

 

(1) 착공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 기술 관리 법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2) 공사 공정 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 관리 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착공 전 현장 사진

  6)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 착공 신고서의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건설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 관리 조직,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 품질 관리시험요원)

  2) 건설 공사 공정 예정표

  3) 품질 보증 계획서 또는 품질 시험 계획

  4)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 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 관리 계획서

  8)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 착공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계약 내용의 확인

     -공사 기간(착공~준공)

     -공사비 지급 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 부분 지급, 준공금 등)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현장 대리인: 건설 산업 기본법 제40조,40조, 전기 공사업법 제18,19조,18,19조, 전기 통신 공사 입법 제24조 등

     -안전 관리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15

     -품질 시험검사 요원: 규칙 제15조의 4

  3) 건설 공사 공정 예정표: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돼어 작성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  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 보증 계획서: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보증 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여부

  5) 품질 시험 계획서: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시험 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여부

  6)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 관리 계획서: 건설 기술 관리법 및 산업 안전 보건법의 해당 규정 반영 여부

  8) 노무 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번호

          

시공사

 

(설계/감리)

1

 착공 신고서

 

2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3

 건축물의 공사 감리 계약서

 

4

 건축 도면

 

5

 전기기계설비, 토목 도면

 

6

 구조 도면

 

7

 공사 감리자 자격증 사본 및

 자격수첩 사본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8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9

 건설업 면허 수첩 사본

 

10

 건설업 면허증 사본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2

 회사(법인) 등기부 등본

 

13

 회사(법인) 인감 증명

 

14

 사용 인감계(회사)

 

15

 국세 (납세, 지방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6

 현장 기구 조직표

 

17

 현장 대리 인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

 

18

 안전관리자 선임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

 

19

 공사계획표(공정표)

 

20

 품질관리계획서

 

21

 안전관리계획서

 

22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23

 특정공사 사전 신고필증

 

24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서 사본

 

(3) 착공신고 시 필요서류     본사 공무부와 협의 바람..

 

  착공 신고 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필증, 특정공사 사전공사 필증 및 도로점용허가 필증

  (건축 허가조건에 따름)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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